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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범위 정리 (상속, 청약 가점)

2021. 3. 16.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이르는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의 범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은 많이 들어 봤지만 헷갈릴 때가 많은 관계인데요. 재혼이나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들은 어떤 관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직계존비속(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상속순위와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계존비속은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해당 이미지는 공유를 금지합니다. 

    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인데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내게서 바로 이어지는 관계(수직)들을 말합니다. 다만 나보다 위의 계열(조부모, 부모 등)에 있는 이들은 직계존속, 나의 자손에 있는 계열(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은 직계 비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내게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들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나보다 윗 계열에 있는 분들, 즉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상의 부모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법률상의 부모는 물론 생부모(친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2) 직계비속

    직계비속도 내게서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들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과는 달리, 나의 아래 계열의 관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만 며느리나 사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입양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상 가족이 된 양자,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자녀(생자녀) 또한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방계 혈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방계 혈족은 무엇일까요? 방계혈족이란 내게서 수평적으로 이어진 혈연관계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 혈통은 크게 말해 가족과 친척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는 어느 때 활용될까요? 크게는 (1)상속 (2) 주택청약 등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데요. 이때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방계혈족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요. 만약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관계도 없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형제자매가 없다면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대상이 됩니다. 

     

     

    (2)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는 이름일 텐데요. 이때 부양가족의 수는 청약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부양가족의 기준에는 나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부양가족 기준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해당 표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표상 3년 이상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를 이르는데요. 다만 만3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표에 있었음이 등재돼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해당 글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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