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존경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스승의 날 가능한 선물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목차
김영란 법이란 무엇일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인데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1) 금품 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입니다.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초과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된다고 합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게 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2) 부정청탁 금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 10만원 (농수축산물에 한해, 2017년 12월 개정)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 10만원 → 5만원(2017년 12월 개정)
(3) 외부강의 시간당 수수료 제한
장관급 이상: 50만원 /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 원 /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
5만원 이하 선물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란법을 보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프티콘이나 금품 등 선물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스승의 날 선물을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돈을 모아 선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는 아무 선물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허용되는 선물은 어디까지 일까요?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혹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손 편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합니다. 실제 공직생활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진심어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스승의 날에는 손편지와 함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학년 담임이나 졸업생도 선물이 불가한가요?
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 이후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해 담임교사가 이후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선물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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