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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생활

광복절 대체공휴일 여부는?

2021. 8. 14.

태극기

오는 8월 15일(일)은 광복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복절의 대체공휴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여부는?

광복절은 국경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은 맞으나, 대체공휴일을 주는 날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올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광복절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추석이나 설, 어린이날과 같은 특정 특정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주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인 광복절에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할까?

  • 2021: 30인 이상 사업장
  • 2022.1.1 이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말씀드린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체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었는데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노사 간의 약정을 통하여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광복절이란?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일본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경축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은 국기를 게양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은 국경일 및 기념일이므로, 우리가 흔히 아는 깃봉과 깃면을 붙인 상태로 태극기를 게양하면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일요일의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월요일에 대신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나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노사 간의 약정을 통하여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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