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포치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베란다는 불법인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란다
베란다는 위층 아래층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모든 층이 같은 면적으로 이어진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빌라나 위아래층의 면적이 다른 계단식 아파트, 단독주택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아래층에 비해 윗층의 면적이 좁을 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위층의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이므로 법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확장한 베란다가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담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를 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베란다와 반대로 발코니는 확장 공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방의 크기를 넓히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 공간을 베란다와 혼동하여 사용하시고는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로 불리는 공간은 이 발코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지어진 공간인데요. 발코니는 아래층 지붕의 면적을 빌리는 베란다와는 다르며, 최대 1.5m까지 허용되며 확장 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평형이라면 이 발코니 면적이 큰 집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품을 구매할 때 덤으로 주는 서비스 격인 셈입니다.
테라스
테라스는 건축물 외부이면서도 땅 위에 설치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일층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건물의 내외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붕이 없으며 실내보다는 바닥이 낮은 편으로,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고급주택 등에 많이 만들어지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의 1층에도 테라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는 땅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므로 1층에만 해당됩니다. 보통 2층 이상의 건물에 외부 공간이 있을 경우 이를 테라스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베란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테라스는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포치
이외에도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포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이와 같은 구조의 집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주로 현관문이나 출입구에 설치된 공간을 포치라고 부릅니다. 방문객들이 집주인을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하며, 폭우를 피해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포치는 생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1M가 넘을 경우 초과된 면적에 한해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같은 말로 1M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용어중에서도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포치는 의미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확장 공사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를 앞둔 분들이라면 구매를 희망하는 주택에 불법 확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네 단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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