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승의 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때문에 선물을 고민하는 학부모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하고 싶다가도 애매모호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듯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지, 적용된다면 가능한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김영란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적용될까?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교사들에게는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나,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공무원 신분의 어린이집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사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원장)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무를 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물을 주거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등의 행동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정리!
어린이집은 원장을 제외한 교사들에게는 선물 가능 (공무원 신분의 교사는 제외)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모두 불가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스승의 날 선물은?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적 선물도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한 가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나 꽃을 선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선물은 금지됩니다. 다만 손편지는 사회적인 통념상 금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 게 아니냐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과는 별개로 선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어린이집은 원장과 공무원 겸 교사를 제외한 선생님들께는 선물이 가능하며,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개별적 선물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이 있다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이나 꽃을 선물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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