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를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므로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병수당의 뜻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병수당 뜻은 무엇일까?
- 상병수당 대상은?
-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지원내용은?
-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 상병수당 문의처는?
상병수당 뜻은 무엇일까?
이는 '아프면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돕는 시범사업인 것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자면, 60%에 해당하는 4만 3960원이 보장기간 동안 매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프리랜서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은?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직장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경기 부천 및 경북 포함, 서울 종로 및 충남 천안, 전남 순천 및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자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직전 1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직전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전월 191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자영업자 등입니다.
또한 시범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해당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
- 유급병가를 받는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이나 산재보험 휴업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는 자
다만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범 지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지원 내용은?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시범 지역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환에 의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제도가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환에 예외를 두지는 않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이나 필요하지 않은 진료,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라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이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날부터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촉진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상병수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시범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경기 부천시·경기 포항시,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필요 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근로 중단 계획서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당 1만 5천 원의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이후 상병수당의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100% 환급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신청의 경우는 50%만 환급됩니다.)
이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하신 후 '참여 의료기간'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7.do
이를 모두 준비했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서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필요서류
- 의무기록
- 근로 중단 계획서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과는 달리 3일 이상 입원을 해야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아닌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근로자는 의료 이용기간에 근무와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문의처는?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관할지사 전화번호
만약 이외의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의 대표번호인 1577-1000, 혹은 관할 지사로 전화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의 뜻과 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몸이 아프면 근로에 대한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데요.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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