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추석 거리두기가 완화될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는 9월 21일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예전이라면 가족·친척들과 만나 모임을 가졌을 텐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며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유지 방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가족 모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추석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모임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오후 6시 이전: 4명 |
오후 6시 이후: 2명 | |
직계 가족 | 예외 없음 |
동거 가족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예외 허용 (단, 주말부부처럼 특정한 이유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예외 가능) |
예외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
연일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도 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오후 6시 이전이라면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라면 2인까지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과거 영유아나 직계가족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었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단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했을 때 6시 이후에도 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말 부부처럼 학업이나 특정 이유로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기준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가령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나 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완화될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9.19~9.22) 때 가족 모임이나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이는 다음 주까지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전문가의 의견들을 심층적으로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설과 추석 때는 가족모임 방문 자제가 요청되었으나, 올해의 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했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때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된다면 가족이나 친지들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번보다 강력해진 거리두기 방침 때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의 유행의 규모가 꺾이지는 않았으나 확산 세는 차단했다며 현재를 정체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반장은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9월 중하순부터는 전파 차단과 위험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만약 그의 말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게 된다면 추석 때의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석 연휴의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명절인 만큼, 거리두기 완화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석 거리두기가 완화가 결정된다면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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