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액의 시간 외 수당을 정해놓고 매월 기본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을 말하는데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과 인정 조건,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수당(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기본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령 매주 12시간의 초과 근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때, 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산정 원칙은 실제 일한 시간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시간 외 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포괄임금제는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정해놓은 제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포괄임금제를 불합리하게 악용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령 매주 12시간의 초과 근로를 예상하여 수당을 정해놓았으나, 15시간의 일을 하게 된다면 3시간의 추가 근무 수당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업종이 포괄임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그렇다면 제수당(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수당(제수당)은 기본금을 보완하며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가령 야간근무, 유급휴일, 연장근무 등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기본급 대신 수당의 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등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총액을 낮추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제수당 | 법적수당 |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 ex) 해고, 퇴직, 야간근무, 연장근무, 유급휴일, 연월차유급수당 등 |
임의수당 |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ex) 직무, 근무, 장려, 생활보조수당 등 |
포괄임금제 모든 직업에 인정될까?
포괄임금제는 모든 직업에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할까요?
1)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울 때
2) 노동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을 때
3) 노동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법정근로시간을 자주 초과하는 근로형태일 때
이처럼 포괄임금제의 유효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수당(시간 외 근로수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에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무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최대 시간은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
포괄임금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무직에도 이러한 임금 산정방식을 취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산직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는 위법 행위로 무효처리가 되는 계약이지만,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등의 문제 제기가 어려운 탓도 있을 텐데요.
다만 이미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렸다시피 정해진 시간 외 근로수당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요약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매월 시간 외 근로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지만 이 수당이 노동자의 실제 추가 근로시간보다 적은 않을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울 때가 주로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이나 생산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위법행위이며 주로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부정적인 면모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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