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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역사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2020. 9.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된 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 · 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의 개천절은 토요일로 추석 연휴와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연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천절의 대체·임시공휴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같은 쉬는 날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하루를 더 쉬게 해주는 규정 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천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일까요? 다음은 대체공휴일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요약하여 말하자면,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과 관련될 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설날, 추석 연휴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연관이 없는  개천절은 대체공휴일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없을까?

 

또한 개천절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2019년)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개천절 다음날(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휴일의 양극화를 우려하여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휴일의 양극화란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는 지난 8월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기 게양법

 

 

태극기를 다는 법은 국경일과 기념일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때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경일과 기념일의 국기 게양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때는 깃봉과 깃면을 빈틈없이 달아야 합니다. 

 

만약 국기게양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개천절은 아쉽게도 별다른 쉬는 날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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