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 2021년 최저시급과 2) 법정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논의를 통해 인상이 결정되는데요. 돈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았기에 더욱 그럴 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의 인상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130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경영계는 2.1%를 삭감한 8410원, 노동계는 16.4%가 인상된 1만 원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1.5%가 인상된 8720원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른 경영 악화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최저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1) 동거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 2) 가사도우미 3) 선원법에 따라 선원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제도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주 15시간의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인데요. 이때 하루 6시간씩 5일의 근무를 하는 경우 1주일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 또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때문에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볼 텐데요. 2021년 주휴수당은 6만 9760원으로,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2020년의 월급을 계산해보면 179만 5310원으로 약 2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은 달라지는데요.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2만 6160원입니다.
네이버의 임금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네이버의 '임금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이미지처럼 시급과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소폭 상승되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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