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글에서 거리두기는 계속되더라도 설 명절 당일(12일)만 제한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설날 가족 모임은 가능한 걸까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변경된 사항과 지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인 이상 가족모임은?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설 명절 당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설에는 가족, 친척들이 모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이더라도 모임이 가능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일 때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고향 방문 철도 승차권과 휴게소 이용법
5인 이상 모임이 아닐 경우에는 만남이 가능한데요. 이때 고향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때문인데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 또한 2구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향후 1주간 확진자 수를 보고 재논의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지침과 예외사항은?
시설 | 방역수칙 |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 이 모임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도권이라면 49명 이하, 비수도권이라면 99명 이하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실내 체육시설 |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인원제한( 8㎡(약 2.4평)당 1명)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샤워실 부스 이용은 한칸씩 띄워 쓰는 것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
방문판매 등 업종에서 운영하는 직접판매 홍보관 |
기존의 인원 제한이 유지(16㎡당 1명 이상 인원이 불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좌석 간 거리가 2m 이상 |
식당과 카페 |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며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명 이상의 인원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다면 매장 내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를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은 종교활동 중에서도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 이내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객실당 정원 인원이 초과된다면 수용을 금지하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
클럽,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홍덤펍 등 | 영업금지는 유지 |
마트, PC방, 미용실,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시식 금지 |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용인원의 1/3을 제한하는 것과 타지역 스키장 간의 셔틀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설연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설 특별방역대책, 예외적인 부분과 연장된 사항들에 대해 천천히 알아봤는데요. 방역지침이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