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부조제도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와 선별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생활비 지원은 (1) 생계급여(중위소득 30%), (2) 의료급여(40%), (3) 주거급여(45%이하), (4) 교육급여(50%이하)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원액은 현물로 지급되며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정확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별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 특정 시와 군에서는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연속으로 기준이 완화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2020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수치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위처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주채)x소득환산율]을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다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라고 하더라도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생긴 적도 있는데요.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는 존재하지만 연락이 끊겨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단 1촌이 사망하였을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1)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2)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구의 수급자 (3)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을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부양의무자 판단기준 중 에외적인 부분을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3) 특례
이외에도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레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는 2021년, 특정 시와 군에서는 해당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남 신청군과 전북 군산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인상함과 동시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폐지하여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거나, 애매한 차이로 선정기준에 박탈되는 분이 계신다면 특정 시와 군의 제도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이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힙니다.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