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한 적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된 정보를 취합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1)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300만 원) (2)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200만 원) (3) 연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100만 원)을 지원하는 데요. 이외에도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모두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와 영업제한 엄종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감성주점),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빙상장·눈썰매장·스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스키대여점),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이상) | 숙박시설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약국·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지원받는 대상의 경우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이 밝혀지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는 11일 지원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신청한다면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도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늦더라도 설 명전 이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지급시기가 미뤄지는데요.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면서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한다면 지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문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피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만약 해당 문자에서 계좌 비밀번호가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한다면 피싱 범죄에 해당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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