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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교는?

2020. 10. 11.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인원 제한 역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유 부총리는 10월에 접어들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수가 현저하게 줄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등교 인원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될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인원 제한,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 제공

 

현재 우리나라의 유··중학교의 등교 제한 인원은 3분의 1, 고등학교의 등교 제한 인원은 3분의 2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 역시 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등교 제한 인원은 과대 학교·과밀 학급 혹은 수도권 지역의 학교일 경우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 학교·과밀 학급 혹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고교 학생 2/3 등교 엄격 제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 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 가능 전망

 

다만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제한시키는 대신 오전·오후반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을 통해 등교 수업일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등교수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교 인원의 변화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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