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예외 정리 (+ 위험 시설 16종)

2020. 10.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오늘 11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감염 재생산 지수 또한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감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되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소개와 예외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상 생활과 함께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을 지속하는 방역 수칙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는 코로나 19가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내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완화,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 따라 일상·사회·경제생활의 방역 수칙을 표로 정리해놓은 이미지인데요.

그러나 12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은 무엇일까?

 

질병관리청 KCDA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최근 산발적인 감염이 있던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클럽과 콜라텍 등의 고위험시설들은 면적 내 이용인원의 제한 등의 강화된 수칙을 통해 운영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이용 시간제한 등)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더딘 수도권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가 풀리긴 하였으나, 여전히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등의 16종 시설은 여전히 핵심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출입자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요.이외에도 사람들이 밀집된 150㎡ 이상의 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의 추가로 테이블간 1m의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추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6종의 시설이란 150㎡ 이상의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놀이공원, 영화관, 워터파크, 공연장,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수칙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 대면 예배의 경우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의 인원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추후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여전히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은 중지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교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경기의 경우 전체 인원의 30%이 입장 가능하며, 국공립시설은 최대 50%가 동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예외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