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외출과 소비가 줄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착한 임대인 제도는 무엇이며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인 · 임차인의 조건, 제외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업종,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목차
착한임대인 제도란?
공제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 |
공제 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
공제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1일 |
착한 임대인이란 20.1월부터 21.6월까지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임대료를 낮춘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 ·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혜택 적용이 어렵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혜택을 위한 조건
1)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여야 합니다. 법인 · 개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며 매출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대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다음은 임차인의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주세요!
2) 임차인
임차인은 (1) 소상공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2)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행행위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기업 혹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 9인 이하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외되는 조건과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임대인 · 임차인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1) 특정 기간 내(2020년 2월 1일~12월 31일) 임대료나 보증금을 처음보다 인상하였거나, (2)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통해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사업용 계좌 미개설 ·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라면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업종(부동산업,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임대료 인하 사실을 알 수 있는 임대계약서와 확인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임대료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세금 계산서, 금융 증빙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금이 가능합니다. 문의번호는 국번 없이 1357입니다.)
다음은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카드뉴스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배려심 깊게 이 제도에 동참하는 많은 임대인 분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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