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을 지내며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시되는 현재인만큼 오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검진 대상자, 검사 항목, 미검진시 과태료 부과 여부,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3위에 속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빠르게 발견하여 치료·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질환들의 위험요인 또한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항목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현재 건강 상태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한 알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대상자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액(10%)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이들을 대상으로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때 일반인으로 나뉘는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씩, 공무원, 공기업, 비사무직과 같은 일부 직종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료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0년의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의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에는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의 짝수연도 출생자라고 합니다.
이때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국가 건강검진의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공통 검사항목과 더불어 성·연령별로 검사항목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암·대장암·간암·여성암·폐암 검진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때 본인부담금(10%)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클릭 혹은 누르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미검 진시 과태료?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본인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 검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책임(미검진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건강 검진 전 유의사항
다음은 건강 검진 전날 유의사항입니다. 이는 한림대학교 통탄 병원에서 검진 전날 준비, 검사 당일 준비, 여성 검진 시 준비, 위내시경 주의사항, PET-CR 검사 유의사항을 정리해놓은 이미지입니다. 만약 해당 링크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단어를 클릭해주세요.
* 검사 당일 준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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