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고되며 사회적 거리 4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1212명을 돌파한 이유로 확진자 10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1년 6개월 동안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확진자수가 계속 된다면 더욱 강력한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사적 모임,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결혼식, 종교활동, 학교, 학원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수는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기존처럼 4명의 모임이 가능하나,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 밖에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은 8명까지 인정해 주었던 것과는 반대로 4단계 격상 이후에는 직계가족이라도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헬스장 등은 변동 없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 시설의 경우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 상태이나 4단계로 넘어갈 경우 클럽과 감성주점, 컴퓨터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나 단란·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이 위험해지는데요. 때문에 현재 99명까지 집회와 행사가 가능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됩니다.
또한 결혼식도 달라집니다. 기존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친족만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도 모자란 결혼식이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활동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용인원의 20%이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다만 4단계로 작성할 경우 모든 과정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바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불가피하게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걱정이 정말 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면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8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거리두기 상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교육부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등급기준을 나누기보다는 개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기 방학이나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상향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도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많은 학원 교사 등은 백신 접종의 우선 대상으로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이나 경기권 교사들은 7월 13일부터 25일 사이에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9개 시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접종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달라지는 점,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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