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입소자와 면회객의 면회에 대해 변경된 사항들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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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은?
오늘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확진자 추이가 줄지 않자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당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의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에 일부 제약을 받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은 직접판매홍보관(오후 10시 제한)을 제외하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6종(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도 연장되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에서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여 운영 여부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인원도 제한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경우일 때만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를 기준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500명이 초과된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협의를 논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는 20% 이내만 가능하며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미수도권은 보다 조건이 약한 편인데요. 정규 예베 등에서 30% 아내가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연장될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사이트인데요.
위 사이트에서는 적용 예외와 헷갈리는 사항들에 대한 QnA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 예외는 크게 9개로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가족구성원이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례로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이 다가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이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을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행사인데요. 이때는 거리두기 단계의 행사 모임 인원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 당 1명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행사나 각종 시험도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소자 면회객 면회 허용 조건은?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변경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면회 허용 조건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지속되면서 면회가 자유롭지 못했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재택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2주 이후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로 2차례 모두 맞아야 접종이 인정됩니다.
대면 면회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면회객이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라고 합니다. 검사는 두 가지로 진행되는 데요. 유전자 증폭(PCR) 혹은 신속 항원 방식으로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거리두기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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