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13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지만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행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하는 개정안 여섯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안 여섯 가지는?
첫번째, 면허 없이는 이용 불가
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2종 자동면허, 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 면허증을 가진 분들도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통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나이 제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킥보드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이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높아진 셈입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13세 미만의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헬멧 등의 보호장구 착용 필수
다음으로 소개드릴 개정안은 헬멧 등의 인명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길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 개정안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용 대여로 이루어지지는 개인적으로 헬멧을 휴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멧을 공유 킥보드에 부착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킥보드 이용이 어렵다며 공용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해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도에서 이용 불가
13일 이전까지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만약 이를 어긴다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헬멧을 쓰더라도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네 번째 음주 이후 이용 불가
13일 이후부터는 음주 이후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를 어긴다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도 13만 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행 동안 통화 불가
전동 킥보드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을 통화 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통화나 이어폰에 집중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긴다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섯 번째 함께 타기 금지
간혹 길거리를 보면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행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때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은 많았으나 규제가 없었다며 사상자가 늘어나니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숙지하는 사람이 드물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3일 길거리에는 헬멧을 착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으며 두 명이서 킥보드를 함께 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자 개정안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후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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